자격증
국민안전교육사 자격증 종류
국민안전교육사 1급 응시자격
- 학력무제한
- 국민안전교육사 2급 취득 후 협회가 인정하는 안전관련분야 경력을 소지한 자
- 교육과정 및 자격시험: 협회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교육시간을 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한자
- 교육과목: 안전교수법, 특수재난안전법. 응급처치 실습, 교통안전.범죄안전.보건안전.생활안전.자연재난,사회기반체계안전, 등 국민안전처에서 개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지도 기반의 이론 및 실무 과목
국민안전교육사 급 응시자격
- 학력무제한
- 교육과정 및 자격시험: 협회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교육시간을 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한자
- 교육과목: 안전교수법, 응급처치 실습, 교통안전.범죄안전.보건안전.생활안전.자연재난,사회기반체계안전 등 국민안전처에서 개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지도 기반의 이론 및 실무 과목
